[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애라는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던 동만과 결혼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25년 뒤 이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혼 후 간암에 걸린 동만은 평소 이용하던 요양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딸의 집으로 옮겨 놓은 채, 본래 살던 집에 계속 살았다. 그리고 이혼한 애라는 동만의 병간호를 하며 동만과 함께 같은 집에서 생활했다.

그러다 결국 동만은 간암으로 세상을 뜨게 됐고, 애라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비록 애라가 남편이 공무원 재직 시절에 결혼을 했지만, 사망 당시에는 이혼을 한 관계이므로 유족연금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애라는 동만과 함께 생활한 사진 등을 제출하며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했다. 이혼을 했지만 사실혼의 관계를 맺고 있던 애라와 동만. 과연 애라는 동문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사안에서 문제 되는 법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3호이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3호를 살펴보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서 배우자가 아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의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유족인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의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의미한다.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일시적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동거를 하면서 서로 간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 둘 사이에 혼외자가 존재하여 혼외자와 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사안에서 남편이 집 주소를 옮긴 것은 환자가 평소 이용했던 요양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함이라는 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며 찍은 사진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내가 남편과 함께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을 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이에 딸이 존재하는데, 이 딸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다면 두 부부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관계가 인정되고, 애라는 유족연금을 탈 수 있다.

이처럼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사실혼 관계의 입증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것이다. 위 사안에서 애라는 ‘사실혼’ 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족연금 승계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 이와 관련한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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