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는 다자녀 가구입니다.
두 아이의 부모인 저와 남편은 본래부터 셋을 낳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노산의 위험 때문에 임신 계획을 세우지 못했죠. 그러던 중 지인 한 명이 해외 입양을 고려해보라고 추천했고, 평소 입양에도 관심 있었던 우리 부부는 해외 입양을 알아보고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셋째를 키우면서 예상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 저희는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지인 중 한 명이 해외 입양은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정말로 아이를 해외에서 입양해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 입양 시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요 쟁점>
- 해외 입양 시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관련된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라고 규정하면서, 다자녀 양육자에는 양자를 양육하는 자가 포함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0조 제4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에는 입양한 자녀가 포함된다.

#입양한 자녀도 나라 제도의 지원 대상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자녀 가구 지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자도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자도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부부는 셋째 아이를 해외 입양을 통해 양육하였더라도 국내 다자녀 가구 지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기억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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