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1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자치단체 빈 공간 ‘반값 임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 주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2
- 백령도-인천 간 여객선 운항손실금, 안정적으로 지원
: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가 지원항로로 지정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해 5도 주민의 교통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주민 생활안전과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한편,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환경부
- 도/군립공원 탐방로/야영장 관리, 향상된다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의 탐방로, 야영장 등 공원시설 관리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내년 1월부터 약 3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앞으로 지자체 간 소통으로 도립·군립공원의 관리가 국립공원처럼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섬마을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국가가 지원
: 해양수산부는 「해운 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 등 총 6개 법률안이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해운 법」 개정을 통해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의 주민이 사용 할 4가지 생활 연료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민이 육지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생활연료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민원사례집 발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축물의 설계·시공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관련 민원을 쉽게 해설하여 통신사, 건축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시도 지자체별로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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