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지난 2일 KBS1 교양 프로그램 ‘추적 60분’은 ‘유흥 탐정, 성매매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편을 방송했습니다. 방송은 여파는 20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 호기심에 유흥 탐정에 의뢰해 번호를 조회해본 사람들은 자신의 애인이나 배우자의 민낯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날 '추적 60분'에서는 이런 유흥 탐정을 통해 한국의 성매매 실태를 조명했는데요. 유흥 탐정은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조회해 주는 사이트로 연락처만 제공하면 그 사람이 출입한 업소명과 지역, 날짜까지 상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유흥 탐정은 업소 명은 물론 지역과 날짜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성 구매자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15일 서울시 강남경찰서 측은 유흥 탐정 사이트를 개설한 이 씨를 체포,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이용한 2차 범죄 행위도 일어났다는 것. 지난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500여 명에게 특정인의 성매매 기록을 확인해주고 2300여만 원을 챙긴 33살 정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20여 일간 SNS를 통해 배우자 등의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불법으로 얻은 개인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모 씨는 경기도 구리시 소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중 ‘유흥 탐정’ 사건을 기사로 접한 후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에 ‘돈을 먼저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 놓으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자의 성매매 업소 등 출입기록을 확인해 주겠다’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소지한 성매매 업소 출입자 확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건당 3~5만 원의 의뢰비를 받고 500여 명의 특정 남성들의 성매매 업소 출입 내역을 조회해준 뒤 약 2300만 원을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증거물을 분석하며 공범이 있는지 수사하고, 정 씨가 챙긴 불법 이익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흥 탐정 방송을 통해 알려진 우리나라의 불법 성매매 민낯은 가히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유흥 탐정을 이용해 남편의 불법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조회해 본 적이 있다는 한 주부는 적반하장으로 남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매매를 위한 포털사이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해당 사이트에서는 성매매 업소 예약은 물론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유통하고, 성매매 창업과 관련 법률 자문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음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불법 성매매를 한 것이 더 큰 잘 못인지, 그것을 확인한 배우자가 더 큰 문제인 것인지. 대중의 판단이 궁금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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