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학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선 중학생 미림. 그러다 복도 한가운데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에 지갑을 주워 경비실에 맡기고 곧바로 학원으로 갑니다. 시간이 지나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미림에게 지갑의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 20만원이 빈다고 돌려달라고 합니다. 미림이는 맹세코 지갑에 있는 돈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주인은 이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미림은 지갑 주인에게 돈을 물어줘야 할까요?

#오프닝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 떨어뜨린 분실물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찾아준 분실물에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긴다며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례, 찾아준 지갑에서 돈이 빈다고 미림에게 돈을 물어달라는 주인, 미림은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INT
우선 형사적으로 볼 때 우리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미림이가 지갑에 있는 돈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처럼 미림이가 지갑의 돈에 손을 댄적이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주장을 하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미림이에게 지갑의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미림이가 지갑의 돈을 가져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미림이가 지갑의 돈을 가져가지 않은 이상 주인은 미림이가 돈을 가져갔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방법이 없고, 따라서 미림이는 지갑 주인에게 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클로징
지갑을 잃어버린 주인이 돈에 대해 청구하려면 습득자가 가져갔다는 CCTV 화면이나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정확한 증거를 주인이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선의를 위해 베푸는 일들이 도리어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유도 이런 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더 건강하고 맑은 사회를 위한 노력, 호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