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이유진 수습기자]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사진PIXELS]
[사진 / PIXELS]

10년 전 오늘인 2008년 11월 26일에는 식물인간인 노모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자녀들의 소송에 법원의 첫 인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식물인간 상태의 김 씨에게 회복 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기보다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평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다고 자주 언급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본인의 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요구를 거부해온 병원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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