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 디자인 이연선] 우리 사회가 음주에 관대한 탓일까. 최근 음주 관련 폭력 사건이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음주 관련 소식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심신미약)로 처벌에 대한 감경을 받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강력한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음주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나섰다.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각계 전문가들과 청소년, 소비자 단체 등이 구성한 음주 조장 환경 개선협의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잘못된 음주습관을 뿌리 뽑고자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를 엄벌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계획되었다.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 청소년 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그리고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 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청소년 등의 음주 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류 광고기준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광고 시 광고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하여 음주를 유도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미성년자들이 보는 방송 프로그램 전후에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또 광고 노래를 TV나 라디오의 방송 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광고매체에도 노래 금지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07시∼22시)가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되며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 경고 문구가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그리고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절주권고(안)을 개발 보급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절주 실천을 위한 대상자 맞춤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보급한다.

또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도입과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알코올 중독 회복자 상담가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등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런 음주폐해 예방 기반(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폐해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 기관, 지자체, 시민단체와 정책 논의 및 정보 공유 등 협력하고 WHO를 포함한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이렇듯 음주 관련 문제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만큼 국민들도 자신의 음주 행태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곧 연말/연초가 되면 술자리가 많아지기 마련이다. 물론 적당한 음주는 서로 간의 유대관계도 높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선을 넘는 음주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반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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