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시 처벌법 개정해야 효과 있어”

표창원 의원
표창원 의원

22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씨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고 여야 각 당은 정기국회 내에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표의원은 “제출된 개정안들은 음주운전으로 규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개정해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규율하는 법률의 체계를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상해·사망 사고를 낸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실무상 현행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5%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어야만 위 규정을 통해 가중처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표의원은 “아무리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부터 음주운전이라 정하더라도 실제로 상해·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려면 반드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표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해·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농도보다는 음주운전을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녹아들어 있다. 

표의원은 “짧은 생을 살다가 그 뜻을 채 펴지도 못한 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나. 더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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