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여친 인증 대란'이 일었던 일베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22일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사진=KBS 뉴스화면)
(사진=KBS 뉴스화면)

 

앞서 일베 회원 사이에서 여자친구 사진을 공유하는 유행이 나타나 논란이 됐다. 현재 교제하는 사이부터 과거 만났던 사람까지 얼굴은 물론, 특정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전시하며 댓글로 품평회를 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베 회원들이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 게시물들에 대해 IP등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일베에 대한 엄중 처벌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 경찰 역시 이미 게시물을 지운 경우까지 찾아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가 하면 헐벗은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얼굴이 담긴 셀카 등을 올려도 문제가 된다.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에 따르면 사진 속 피사체의 얼굴이 분명히 드러나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다면 명예 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게시자 외에 댓글을 남긴 회원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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