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양메이는 한국 국적의 성훈과 결혼하여 국민의 배우자 체류 자격을 얻고 한국에 입국했다. 그렇게 한국에 정착에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양메이. 하지만 남편은 술만 먹으면 그녀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가했다. 참지 못한 양메이는 결국 가출을 했고, 이혼 소송을 내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였다.

그렇게 국민의 배우자 신분을 잃은 양메이는 한국에 머물기 위해 법무부에 귀화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혼의 책임이 쌍방에 있고, 양메이가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귀화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양메이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이혼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으며 생계를 유지할 능력 또한 있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과연 양메이는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을까?

전문가에 의하면 양메이는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안과 같이 결혼으로 한국 체류 신분을 얻은 외국인이 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했을 경우 한국으로 귀화할 수 있을까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있다.

혼인으로 인한 간이 귀화의 경우 귀화 허가 당시에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이 유지된 상태일 것을 전제로 혼인 기간 및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혼인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외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그 예로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배우자의 일방적인 귀책으로 인한 이혼 등이 있다.

이런 혼인과 관련한 간이 귀화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일반 귀화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귀화가 인정된다. 일반 귀화의 5가지 요건으로는 첫 번째 5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두 번째 민법상 성년일 것, 세 번째 품행이 단절할 것, 네 번째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다섯 번째 국어 능력 등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귀화가 가능한데, 양메이는 이미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바, 생계유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비롯해 나머지 요건들을 입증하면 일반 귀화도 가능하다. 따라서 양메이는 예외적으로 귀책사유 없는 이혼임을 밝혀서 혼인을 통한 간이 귀화가 가능하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계유지 능력 등을 입증하면 일반 귀화도 가능하다.

귀화를 위해 양메이는 자신의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생계유지 능력은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유지능력이 인정되어도 된다고 한다. 또한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와 직장, 나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고향을 떠나 먼 타국까지 오게 된 외국인들. 비록 이들의 피부색과 언어가 우리와 다르지만, 똑같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할 존재임은 분명하다. 이들이 양메이와 같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의 배려와 포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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