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일베 여친 불법촬영 게시물이 범람도록 사태를 키운 것이 판결의 허술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 일베 여친 불법촬영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일베의 여친 불법촬영 게시물에 대한 죗값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베 여친 불법촬영 게시물이 범람하게 된 것은 실제 몰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심지어 실제 징역 혹은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문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7446명이었지만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이들은 8.7%(647명)에 불과했다.

사진=YTN뉴스캡처
사진=YTN뉴스캡처

벌금형을 받은 이들은 55%(4096명)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가 27.8%(2068명)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베 여친 불법촬영이 유독 문제가 된 것은 남성 몰카 가해자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몰카 등으로 재판을 받은 여성들은 75명으로 전체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베 여친 불법촬영 게시자 뿐만 아니라 남녀 구분 없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1680명이었지만 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30명으로 1.8%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924명으로 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타 361명(21.5%) △집행유예 274명(16.3%) △선고유예 71명(4.2%) △징역·금고형 30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재판받은 1680명 중 여성은 94명으로 5.6%였다.

남인순 의원은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를 미끼로 동의없이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촬영은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며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 확대를 차단하고,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하는 개정안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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