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화면 캡처)
(사진=SBS 화면 캡처)

경찰이 트위터 ‘혜경궁 김씨’ 사건 속 계정 주인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계정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모두 분석했다. 그 결과 계정의 주인은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김혜경 씨에 씌워진 혐의에 대해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여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아내의 이니셜은 hk가 아니라 hg라며 ‘혜경궁 김씨’ 사건의 중심은 김혜경 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hkkim이 아내 김혜경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김정숙특보’ 애칭으로 광주와 유세장을 오가며 선거운동을 돕고, 세월호가 안타까워 가슴 쥐어뜯다 아무도 모르게 팽목항 봉사를 다니던 아내를 반노(반노무현) 반문(반문재인)으로 모는 마녀사냥은 지금도 계속 중”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재명은 이 글을 통해 “국가권력을 사적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악의 적폐”라며 “촛불정부 경찰 전체에 누 끼치는 일부 경찰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경찰의 수사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진실보다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 속 인물이 김혜경 씨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김영환, 기부선 불기소 예측했던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김영환 후보가 처벌 걱정 1도 없이 뻔뻔하게 거짓말 할 때, 김영환이 고발했다고 30명 메머드 특별수사팀이 초스피드 구성 될 때, 이재명 엮겠다고 참고인 겁박하는 경찰이 김영환 기부행위(가게 얻어준다 변호사 선임해준다 했다는 김부선씨 말)는 애써 외면할 때, 양진호 집은 9시에 압수수색하는 경찰이 집으로 7시에 신체수색한다며 들이닥칠 때 이재명 기소, 김영환 김부선 불기소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불행한 예측’을 한 번 더 하겠다며 ‘혜경궁 김씨’ 사건과 연루된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를 예견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