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수습기자] 전화 한통이나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택시를 호출한다. 이런 편리함 덕분에 원하는 위치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게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쉽지 않고 차를 타기도 어렵다. 

대부분 건물의 설계나 이동 거리 등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하지만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불편함 없이 이동해야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었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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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운행을 시작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은 슬로프(경사도)가 설치되어 있는 차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다인승 미니버스와 비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개인택시도 이용할 수 있다.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이용대상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은 뇌 병변 및 지체 장애 1급과 2급, 호흡기 장애 1급이며, 이 외 휠체어 이용 장애인 1급과 2급도 이용이 가능하다. 

탑승 시에는 이용대상자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문자접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접수하면 된다. 그리고 이용요금은 도시철도 요금의 3배 이내로 적용하고 있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던 장애인들에게는 부담이 적다.

또한 특별히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여행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평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정된 장소에만 이동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미니버스를 이용해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마다 이용대상, 운행범위, 이용요금 등 제도가 통일되어 있지가 않아 지역 간의 차이가 큰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의정부시까지는 갈 수 있어도, 의정부시에서는 지역 장애인만을 이용대상으로 하기에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서울로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외의 지방에서는 장애인콜택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차량 대수 부족과 운영의 미비로 불편함이 더 가중되고 있으며 배차가 원활하지 않고 농촌 지역은 시내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배차 거부 사례가 속출한다고 한다. 그래서 한번 이용하려고 하면 대기시간만 1시간을 훌쩍 넘어버린다고 한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중한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런 교통수단이 장애인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은 사회 참여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을 이동하는 것도 편리하도록 장애인콜택시가 더욱 보완하여 발전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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