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미양]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가깝게는 최근 음원과 영화 파일을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기보다 VOD 혹은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의 이용이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상표출원’ 등 제도가 나날이 개선되고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 속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와 상표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협력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 달 30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과 한-중 지재권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먼저 한-중 간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CSP)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CSP)은 한국과 중국에 동일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양국 특허청 간 선행기술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우선해서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고품질 심사를 통해 빠르게 등록되어 보호받게 된다. 쉽게 양국 간 특허 신청이 이뤄지면 빠르게 선행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여부에 따라 권리를 부여할지 말지 신속하게 결정하는 조치이다.

한-중 간 상표 출원 규모는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약 1만6000건, 중국에서 한국으로는 4만9000건에 달하는 등 연평균 23%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와 상표 출원에 대한 양국간의 협의가 필요했고, 양국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한-중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이 개시되면 한국은 중국과 CSP를 시행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이는 비단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향후 다른 국가와의 협력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출원의 30%는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다. 그리고 그 수는 매년 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정보 교환 확대와 상표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양측 기업들의 상표권 관리와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협력이 타국과 진행된 바 있다. 한미 간 특허 공동심사(CSP), 전 세계 29개국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IP5 간 PCT 협력심사(PCT CS&E)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 한 바 있는데, 이번 중국과의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 역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두 동일 발명을 복수국가에 출원한 출원인이 신속하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한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과 더불어 한-중 양국은 상표 분야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먼저 ‘상표 전문가회의’와 ‘지재권 보호 전문가회의’가 신설된다. 이는 중국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지재권에 관한 총괄 기능이 중국 지식산권국으로 일원화된 것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우리 기업의 협력 수요가 많은 상표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 등 상표권 등록과 지재권 보호 정책에 관한 회의체 구성은 이 분야에 관한 양국의 관심사를 다루는 당국 간 협의체가 구성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 교환 확대는 한·중 간 상표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상표권 관리와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 등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한-중 양국의 기업들이 더 편리하게 권리를 획득하고, 획득한 권리는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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