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사진=KBS 뉴스화면)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사진=KBS 뉴스화면)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장이 검찰 수사 중 '거짓말'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주관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열렸다.

MB 조카 이동형 부사장은 거래업체에게 수십억대 불법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거래업체의 청탁을 들어준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MB 조카 이동형 부사장은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거짓 진술을 부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옳지 못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데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MB 조카 이동형 부사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중이라고 했다.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른 이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MB 조카 이동형 부사장은 이날 약 27억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4년과 징역형 3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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