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동료의 집에서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주혁은 도중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차를 세웠다. 하지만 사고자가 의식이 없자 주혁은 119에 신고를 하고 구조 차량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때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던 큰 트럭이 미쳐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혁을 치었고, 트럭에 치인 주혁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주혁의 가족은 회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해당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기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연 주혁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에 의하면 주혁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의 사고를 말한다. 이때의 업무는 해석상 통상 근무 시간 중에 사용자의 명령으로 행하는 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근 행위, 출장 업무 등도 포함되어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역시 업무로 인정한다.

문제는 이 사안의 경우 운전행위뿐만 아니라 구조 행위 역시 업무의 부수된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 법원은 사업장 밖에서 업무 회의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오기 위해 운전을 하는 행위는 출장 행위 내의 범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시에 주혁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행위를 한 것 역시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운전자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상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처럼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이유는 비록 도로상에서 사고를 목격하였을지라도 사고를 그냥 지나친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를 한 사람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였다는 측면에서 법이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정의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사고가 난 차량을 발견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은 운전자가 지녀야 할 의무임과 동시에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주혁의 경우, 출장 중이었다는 점을 비롯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까지 고려해 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주혁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발견한 경우, 그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마음가짐과 용기를 가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밝아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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