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각계 각층, 다양한 사람들이 14일 공개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올해 고액 체납자는 1만명에 육박한다.

(사진=SBS 방송화면)
(사진=SBS 방송화면)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들에 경종을 울리고 빠른 세금 납부 독려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망신을 주는 등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에 비해 국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적인 예로 중화권 스타 판빙빙이 언급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판빙빙은 탈세 초범이라 벌금만 부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판빙빙이 수일 만에 세금을 납부하며 중국 당국이 세금 관련 체납이나 탈세에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 지를 잘 알려준 예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도 고의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3년 이하 징역이나 적게 낸 세금의 3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 경우는 세금이 밀린 후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은행거래를 하기 어렵도록 조치 중이다. 실제 은행에서 참고하는 신용정보에 블랙리스트로 기재돼 대부분 신용대출이 끊기거나 대출 연장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해외 출국 금지 조치도 더해진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병치료 사유, 해외계약 체결 등 예외도 있는 상황. 당장 구속, 압류도 미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더불어 강력하고 빠른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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