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여교사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에 대중의 관심이 모인다. (사진=TBJ 캡처)
논산 여교사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에 대중의 관심이 모인다. (사진=TBJ 캡처)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논산 여교사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이른바 ‘논산 여교사’와 같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논란에 휩싸였던 여교사들의 처벌 사례가 대중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건을 접한 대중의 공분과는 별개로 법적 처벌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교사들에 대한 처벌이 엇갈린 탓이다. 이번 ‘논산 여교사’ 사건 역시 두 사람이 ‘애정 관계’를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게 된다. 법에 적시된 나이는 물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에 모두 해당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13세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여성 학원 강사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법정 구속된 30대 여성 학원 강사는 항소심까지 해가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의자는 피해 학생과 네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피해 학생이 피의자를 사랑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내려졌다. 

2012년에도 당시 13세였던 초등학생 여제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 합의하에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던 30대 남교사의 경우에는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논산 여교사 사건과 유사한 사례도 있다. 피해 학생이 13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한 것. 2010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당시 30대 여교사는 양 측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한데다 학생이 15세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2010년 경남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잘못됐다는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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