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 입는 것을 막고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에 대한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의 추정 규정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출처_권칠승의원 의원실]

현재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적인 처벌 및 구제는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다.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16년 기준 1,081억 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신고 접수를 해도 공정위 인력 부족으로 평균처리기간이 3년이나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이나 수탁관계 특성상, 부당한 기술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기술탈취에 대한 인식을 갖더라도 외부에 알려지거나 해결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에 중소기업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권 의원은 “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만큼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이 보호받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술탈취, 납품단가 부당인하 문제는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한만큼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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