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1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 방법 개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시 출입국 확인을 강화 등이 있다.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새싹기업 키운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꿈꾸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예비 사회적 기업의 공모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선정이 진행되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 교육부
- 문화누리카드로 함께 진로체험의 장을 열다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1월부터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한 진로체험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11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8회로 예정되어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공주대학교 산학연구관에서 체험형, 강의형으로 수준별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 고용노동부
-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단은 올해 안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2018년 12월 14일까지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 모든 공연장 피난 안내 의무화
: 11월 29일부터 공연장도 영화관과 같이 관람객들에게 피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공연장에 피난 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에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해양수산부
-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확 줄인다
: 해양수산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1월 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제해사기구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으로, 현재 1.0%에서 최대 3.5%인 경유와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 % 로 강화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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