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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우원식 의원 “무개념 주차 처벌 근거 만든다”

우원식 의원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 송도와 공릉동 등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에서 일어난 사건 당시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기 때문에 처리할 방법이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차량을 직접 옮겨 차량 통행이 겨우 가능해진 바 있었다.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며 사태가 일단락 됐다.

우원식 의원은 현행법 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다.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해결 하는 범위가 늘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며 강조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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