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버스 운전기사였던 준화는 새벽차에 배정받아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시장에 가시는 할머니 한분이 카드가 없다며 차비를 현금으로 냈고, 준화는 이 돈을 받아 운전석 옆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렇게 운행을 마친 준화는 아까 받은 현금을 주머니에 넣은 채 회사로 복귀를 했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바로 퇴근을 했다.

그런데 준화는 집에서 빨래를 하던 중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다음 날 버스에 가져다 놓기로 생각했다. 그렇게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준화는 회사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총 6명의 승객이 탔는데 5명분의 버스비만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회사는 운송 수입금을 착복한 경우에는 해고한다는 조항에 따라 준화를 해고했다. 이에 준화는 1인 버스비를 회사에 내지 않은 것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준화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전문가에 따르면 악의성 유무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과 같이 소액의 버스 요금을 회사에 제대로 입금하지 않아, 운송 수익금을 착복한 경우 해고한다는 단체 협약에 따라 해고가 이뤄진 판례들이 있다.

첫 번째 판례는 2013년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고속 시외버스를 운전하던 김 모 씨는 버스에 탄 승객으로부터 받은 현금 3,0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운전석에 있던 CCTV에는 승객 6명이 찍혔는데 요금은 5명분밖에 회수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버스 안에서 현금 요금통이 별도로 없었고, 기사가 자신의 돈으로 거스름돈을 거슬러줬다가 이를 깜빡하고 입금하지 않은 부분이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두 번째 판례는 2014년 1월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버스 기사 이 모 씨가 현금 요금 2400원을 회사에 덜 납입한 게 CCTV를 통해서 포착이 되어 해고가 되었다. 성인 승객 4명의 요금, 1인당 11,600원을 학생요금 11,000원으로 계산해서 1인당 차액 600원, 4명 합계 2,400원을 미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1, 2, 3심 모두 해고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그 근거는 이 씨가 현금 일부를 수납용 봉투가 아닌 운전석 왼편에 따로 보관한 점, 당시 승객이 40~50대 여성과 어린이들뿐이어서 학생이 없었으므로 학생 요금으로 착각할 일이 없었다는 점들을 종합했을 때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위 판례들에 따라 이 사안을 검토했을 때, 현금 수납함이 버스 안에 따로 있었는지 여부와 6명의 승객요금 중 왜 1명분만 납부가 안 되었는지, 그리고 현금 요금은 1명에 불과했던 것인지 등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악의성 유무에 따져본 후 해고의 정당성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비슷한 사례였지만 다른 판결이 내려진 데에는 ‘고의성’이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했다. 단지 1인의 승차비라고 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노/사 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로 바라보았다. 물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다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신뢰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함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