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서울진입금지, 서울시 정책 알고 대처해야

[시선뉴스] 경유차 서울진입금지 결정으로 인해 대중 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7일부터 '노후' 경유차 서울진입금지를 결정했다. 노후 경유차 서울진입금지는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해당하게 된다.

(사진=방송화면)
(사진=MBC 방송화면)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다.

서울 운행이 금지되는 차량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 여대가 대상이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 가량인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노후 경유차 서울진입금지 조치에 일부 여론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7일 온라인상에는 경유차 전부 서울진입금지냐는 질문부터 차량 2부제에 따른 제한 운행 조치에 대해서도 2부제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차를 운전했을 때 벌금을 내야 하는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노후 경유차 서울진입금지, 차량 2부제 등 서울시 정책과 관련, 여론 사이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지에 대한 의문도 잇따르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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