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최근 많아진 인형 뽑기 방에서 각종 사건이 벌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윤리적으로 넣어선 안 될 살아있는 생명체를 상품으로 넣어두는 행동으로 이는 명백한 학대 행위이기 때문에 비판 받아 마땅하다.

최근에는 인형 뽑기 방 기계에 강아지가 들어있는 등 학대 정황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며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인형 뽑기 방 주인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요크셔테리어 1마리를 인형 뽑기 기계 안에 넣거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번 사건은 지난 달 23일 몇 장의 사진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B씨가 동물 학대 의심 정황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한 것. "우연히 지인 C씨(여)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개를 뽑기 기계 안에 가두는 등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들을 보고 놀라 신고하게 됐다"는 B씨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들어갔다.

B씨가 발견한 사진에는 강아지가 인형 뽑기 기계 안에 갇혀 있던 사진은 물론 A씨가 바닥에 드러누운 개의 목을 조르는 모습도 있어 놀라움을 산다. B씨가 이러한 사진들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에 올리면서 누리꾼들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 밀폐된 기계 안에 넣은 것은 동물 학대"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의외의 결과가 드러났다. 인형 뽑기 기계에 개를 넣고 사진을 찍은 사람은 A씨가 아니라 C씨였던 것. C씨는 A씨의 전 여자 친구로 해당 반려견은 C씨가 A로부터 선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진술을 토태로 한 경찰 조사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월 충남 논산에 있는 A씨의 인형 뽑기 가게에서 해당 사진을 찍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게 개업식 날 놀러갔다 개를 뽑기 기계 안에 넣고 인형처럼 예쁘다고 생각해 사진을 찍었다"라며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C씨의 휴대전화 사진 여러 장을 확인한 결과 C씨가 개와 산책하거나 개를 안고 뽀뽀하는 장면 등이 대부분이라 무작정 학대로 단정 지을 수 있는 사진은 없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인형뽑기방 개 학대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낸 상태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개 목을 조른 사진에 대해선 별도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6월께 C씨 집에 갔다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외출한 C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개와 장난을 친 것이지만,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아직 소명의 여지가 남아 단정 짓기 어렵지만 말 못하는 동물을 상대로 사람의 불찰로 빚어진 이번 해프닝. 이번 사건에 네티즌의 우려가 컸던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말 못하는 동물을 상대로 한 학대 행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히 사람의 감정으로 동물을 마음대로 대하고 자신들의 편의와 기분에 의해 동물을 소유하고 버리는 학대가 별다른 인식 없이 주변에서 자행되고 있는 상황. 말 못하는 동물 역시 사람과 같은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의식이 반려 동물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 사회 전반에 제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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