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선(先)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전했다.

출처_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SNS
출처_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SNS

홍 전 대표는 2일 오전 자신의 SNS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다"또한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과 표현이 외부에 나타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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