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차량용 소화기가 5인승을 포함한 전 차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권고했으며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출처_픽사베이)
(출처_픽사베이)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만784건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13건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셈으로, 이 중 5인승 차량 화재가 47.1%를 차지했다.

하지만 5인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 대응을 못 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라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는 제작과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미 운행 중인 자동차는 전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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