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 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기자 / 김미양 화백)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병역거부자의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무죄 판결 주인공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가 대법원의 판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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