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1일 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14년 만에 그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는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과 우월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 입법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등 다수인 9명의 대법관이 무죄의견을 냈고, 이에 최종결론이 난 겁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신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적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적을 죽이기 위한 훈련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입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지금까지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지만, 한 청년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함께 대체 복무제까지 주목 받게 된 겁니다.  

대체 복무제는 군 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주로 사회 복지 시설 같은 곳에서 사회 복지 요원이나 사회 공익 요원, 재난 구호 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며 국가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속하는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대체 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분단국가’의 상황에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헌법으로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뿐 아니라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면 이로 인해 군대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병역 의무의 평등성이 깨지는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후속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31일 기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총 227건. 오늘의 사건으로 인해 해동 사건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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