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의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도로가에서 A(20) 씨는 만취된 상태로 길을 지나가던 B(58, 여)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 씨는 B 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20여 분가량 폭행하기 시작했다. A 씨는 B 씨를 도로 연석에 집어 던지고 다시 일으켜 폭행을 하면서 B 씨의 상태를 관찰하기도 했다. B 씨는 맞는 도중에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B 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구타를 이기지 못한 B 씨는 결국 정신을 잃었고 A 씨는 B 씨를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벗기고 달아났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범죄 발생시간 5시간 30분 후인 오전 8시 19분쯤 결국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A 씨의 이런 범죄행위는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인근 장소에서 A 씨를 검거 할 수 있었다. A 씨는 범행 도중 행인들이 말리자 자신이 경찰이라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캡쳐화면
CCTV 캡쳐화면

A 씨는 왜 B 씨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일까? B 씨는 다리 밑에서 혼자 살며 폐지를 주워 생활해 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 곳을 왜 갔는지도 모르겠다고."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아무 이유가 없던 묻지마 폭행사건이었던 것이다. 이에 경찰은 살해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평소에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평소의 행위를 비추어 봤을 때 A 씨는 B 씨를 폭행하면서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피해자를 도로 위에 내버려둔 현장 모습을 종합해 봤을 때 A 씨의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검찰은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만취상태였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사건은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 그렇지 않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술에 아무리 취하더라도 아무 원한도 없는 사람에게 살인의 범의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 할 수 있지 않을까. 

A 씨는 술의 힘을 빌려 자신의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A 씨의 고의는 충만하였고  가엾은 B 씨는 너무나도 운이 없게 A 씨의 시야에 들어온 적절한 목표물이었다. 술은 A 씨의 행위를 좀 더 수월하게 한 공범일 뿐 주범은 A 씨이다. 이번 사건이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로 감경이 되면 안 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술에 취해 한 행동에 대해 너무 관대한 편이다. 만취상태의 행동은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라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은 만취로 인한 ‘실수’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피해가 너무 크다. 그렇다면 술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술을 마시고 범죄를 행하면 감경이 아니라 가중을 하면 어떨까. 음주를 무분별하게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를 핑계로 삼을 수 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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