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육아스타그램의 황당한 이야기  
저(쩡맘)는 평소 아이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를 좋아합니다. #육아스타그램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팔로우도 많을 뿐 아니라, 많은 정보도 공유하고 제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SNS에서 아이의 사진을 수십 장 퍼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제가 해당 유저에게 따지자 해당 유저는 아이가 너무 귀여워 많이 알리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귀엽다고 해도 제 아이의 사진을 무단으로 퍼가는 것이 말이 되나요? 심지어 해당 유저는 SNS에 올린건 공개 한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너무 황당한 사건을 당한 저.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SNS속 아이 사진, 저작권 인정될까요?
SNS에 올린 아이 사진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6호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제1호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육아스타그램의 황당한 이야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속 쩡맘은 타인이 SNS에 올린 자신의 아이 사진에 대한 저작자로서, 쩡맘의 아이 사진에 관하여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쩡맘이 SNS에 올린 수진의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퍼가고, 쩡맘의 아이 사진으로 본인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 놓은 사람은 쩡맘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자신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올리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고 싶을 경우 저작권 여부를 잘 확인하고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