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우선 외교협상을 통해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마련할 대책내용도 고려하면서 향후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은 외교협상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 측에 외교적 압박을 계속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해결이 어려우면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는 물론이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30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또한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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