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10월 1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하는 예멘인 481명 가운데 362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주었다. 이에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측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측 모두 비난의 목소리를 내었는데 인도적 체류란 무엇이고 난민과 무엇이 다를까? 

우선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公布)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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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도적 체류자란 난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다.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은 난민 자격을 얻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결국 단 한 명도 난민으로서의 지위는 얻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를 얻는데 그쳤다. 제주출입국 관계자는 이 결과에 대해 “난민이 적용되는 인종·종교·국적·특정집단 소속·정치적 견해 등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 박해 가능성이 낮다거나 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를 얻게 되면 임시 체류형 비자(G-1)를 받게 된다. 이 비자가 있으면 강제로 추방되지 않고 국내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취업도 할 수 있으며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체류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해마다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나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행증명서 발급이 안 돼 국외 여행을 할 수 없다. 또한 국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없다. 

반면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 생활보호를 받으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처럼 인도적 체류자는 국내에 머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지만 거의 무기한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난민의 지위와는 사뭇 큰 차이가 난다. 

이에 난민 수용 찬성자들은 이들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을 해 달라며 인도적 체류자 지위에 대한 불만을 보이는 것이고 난민 수용 반대자들은 이들의 체류 및 본토 입성에 대해 각종 범죄나 종교문제를 우려해 불만을 보이는 것이다. 

난민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받아들이자니 위장한 난민의 위험성과 다른 문화권에 인한 사회적인 문제 및 치안 문제가 발생하고 안 받아들이자니 인권의 문제로 세계적인 비난을 받게 된다. 선진국에서도 골치아파하는 문제를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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