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대학생 진주는 핼러윈데이를 맞이하여 재미있게 즐길 준비를 합니다. 이에 축제 몇 주 전부터 좀비 의상을 준비한 진주는 당일에는 실감 나게 피로 물들인 분장까지 하게 되죠.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친구들과 거리로 나가 신나게 놀던 진주. 그러다 우연히 한 가족과 마주치게 되는데, 어린 딸이 진주의 과한 분장을 보고 놀라 울다가 기절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딸의 부모님은 진주에게 화를 내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요. 과연 진주는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오프닝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즐기던 핼러윈데이가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축제로 즐기고 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인파 속에서 돋보이려고 무섭고 더 자극적인 분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직 핼러윈데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가자들의 분장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분장으로 인해 상대방이 놀라는 위 사례에서 진주의 과한 분장으로 인해 어린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기절까지 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진주가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INT
우선, 진주가 핼러윈데이 복장을 하고 친구들과 거기로 나가서 놀던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핼러윈데이란 유령이나 해골, 좀비 등 기괴한 복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로 예전과 달리 보편화된 축제이고, 복장도 기본적으로 기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가사 진주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가정해도, 진주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복장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해하기 위해서나 또는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클로징
다만, 진주가 일반적인 축제 행위를 넘어서, 기괴한 모습으로 특정 어린아이에게 겁을 주고 무서워하는 아이를 보고서도 계속 겁을 주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축제를 나만 즐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심도 있어야겠죠? 핼러윈데이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를 즐길 때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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