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종료되는 이별. 누구나 이별의 순간은 온다. 특히 연인들이 이별을 할 때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곤 하지만 그 정도는 이제 웃어넘겨도 될 시대가 왔다. 이제는 ‘안전이 없는 이별’의 시대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이별’이 없다고 하는 의미는 이별을 할 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 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멸되었거나 배신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만이 남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지난 과거로써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이별에 앞서 ‘안전 이별’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안전 이별’이란 연인이 헤어질 때 상대방에게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지 않고 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집착과 분노이다. 아직 이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별을 통보 당했을 때 오는 배신감과 분노, 또는 애정이 식었더라도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상대방을 소유해야 한다는 집착 등이 자신과 헤어지려 하는 상대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따라서 상대의 이런 집착과 분노를 피하는 것이 안전 이별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먼저 이별을 할 때에는 확고한 의지와 단호함을 가져야 한다.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헤어지는 순간이 슬퍼 여지를 주면 이는 곧 상대방의 집착을 불러오게 된다. 어찌어찌 하면 연인관계를 계속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별을 통보할 때에는 최대한 감정을 보이지 않고 이별을 통보하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가정형으로 말하지 않는다. “만약 ~~ 했더라면 헤어지지 않았을 거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여지를 주는 말이기 때문이다. 집착이 생긴 상대방은 그 가정적인 상황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별을 통보할 때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별을 하는 것이 번복될 수 없으며 이 의지는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별의 통보가 완료 되면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연락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별을 통보하면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마음을 돌려달라고 애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애원이 협박으로 변하고 나아가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애원 단계에서 감정이 변하는 모습이 보이면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되므로 감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원이나 협박이 계속 되면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별을 통보할 때에는 절대로 단둘만이 있으면 안 된다. 전화나 문자로 이별을 통보할 수 도 있지만 사귄 시간이나 관계의 정도에 따라 이는 실례가 될 수 있어 상대방의 분노를 키울 수 있으니 상대방의 성향(쿨 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잘 선택해야 한다. 만약 만나서 이별을 통보해야 할 마음이 있다면 낮에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해야 한다. 이는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위의 도움을 받기 용이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별하는 연인들의 얘기를 듣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감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이별을 하는 느낌도 줄 수 있어 상대방이 이별을 인정하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별을 통보한 후 상대가 협박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통화는 녹취를 하고 문자나 메신저 톡 등은 캡쳐를 해 두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변 보호 및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을 연인들끼리의 다툼으로 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증거들을 보여주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경찰이 잘 못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가 내 남자친구(여자친구)에게 무슨 짓이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이별로 인해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까지 통째로 고통스러워지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별 후의 상대방의 삶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단호한 모습을, 통보를 받는 사람은 자신과 상대방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마음을 가져 ‘안전 이별’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