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환한 대낮도 이제 안전하지 않은 걸까.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또 발생했다.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한 공원 앞 도로. A(58) 씨는 갑자기 자신의 옆을 지나고 있던 행인 B(67) 씨의 목 뒤쪽을 흉기로 1회 이상 찔렀다. 그리고 뒤에 걸어오던 C(37, 여) 씨에게 다가가 왼쪽 얼굴을 1차례 찔렀다. 

난데없는 봉변을 당한 두 사람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B 씨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고 C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다. 

경찰은 C 씨의 직장동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CCTV 확인과 탐문수사를 통해 이날 낮 12시 23께 A 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통해 알아본 결과 A 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강제입원이 된 바 있었으며 현재 횡설수설 하는 등 범행동기 등을 제대로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던 질환이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사고와 감정, 지각능력과 행동 등 폭넓은 범위에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이다. 증상으로는 환청이나 환시 같은 감각의 이상이나 비현실적이고 기괴한 망상 같은 생각의 이상, 그리고 생각의 흐름에 이상이 생기는 사고 과정의 장애 등이 있다. 

모든 조현병 환자에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픽사베이)
모든 조현병 환자에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픽사베이)

이런 증상을 양성 증상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대표적인 증상이며 겉으로 봤을 때는 심각해 보이지만 약물 치료를 꾸준하게 하면 다른 증상들 보다는 비교적 쉽게 호전되는 증상이기도 하다. 

또 조현병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려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조현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이거나 해를 가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절반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의 병명에 정신질환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왜일까?

이는 사건 발생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그 수법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모든 사건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이나 지난 2015년에 발생했던 강남역 묻지마 사건, 그리고 최근에 발생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들 모두 동기가 없거나 행위에 대한 개연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원인을 찾다보니 조현병이라는 병력이 발견되었고 범죄 행위의 원인이 정신질환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았다는 의미이고 앞서 말했듯이 약물만 제때 복용해도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약물 복용 등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한 책임이 있는 행위이며 폭력적인 행동은 모든 정신질환 환자가 폭력적인 것이 아니므로 일반인들이 하는 개별적인 일탈과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폭력이나 살인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괄적으로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 모두에 대한 잠재적 폭력성을 인정하는 꼴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자신의 의지로 치료를 포기한 행동은 고의로 보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 다른 장애들처럼 정신질환도 뇌의 장애를 앓고 있는 것뿐이다. 팔이 한 쪽 없어도 충분히 사람을 폭행하거나 살인을 할 수 있다. 정신질환 환자들의 사건 역시 수많은 환자 중 개별적으로 발생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는 모두 위험하다는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병세가 심각하여 타인에게 공격성을 가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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