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밖으로 나온 석윤은 자신의 차 앞 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너무나 화가 난 석윤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차와 박은 흔적이 남아있는 차를 발견하게 된다. 해당 차량의 주인은 자신은 차를 박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지만,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차를 박고 간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석윤은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갔으니 뺑소니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차량의 주인은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기에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연 석윤의 차량을 박은 사람은 뺑소니로 처벌받을까?

전문가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망간 경우에는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의로 주차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한 경우, 손괴당한 차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사고 자리를 떠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 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고를 낸 사람이 바로 내려서 확인하고 그냥 도망을 간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은 관련 CCTV 자료, 또는 근처 자동차 블랙박스 녹화 자료, 목격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요구된다.

위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아파트나 마트 지하 주차장은 우리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할 수 없다.

만약 이 사건에서 석윤이 주차한 곳이 도로일 경우에는 사고를 낸 사람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주차한 곳이 도로가 인정되지 않는 곳이라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의 적용을 받는다. 즉 뺑소니란 인명 피해가 발생한교통사고 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차만 파손된 경우는 뺑소니라 볼 수 없고 사고 후 미조치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책임감 있는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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