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도도맘 김미나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선고는 너무도 달랐다. 강 변호사는 24일 법원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가 곧바로 항소를 했기에 각 과정과 절차가 이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항소에 상고까지 선고도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사진=채널A 방송화면)

 

다만 이번 사건에서 원고를 변호한 손수호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강 변호사와 김 씨의 태도 차이가 각각 다른 형을 받게 된 원인이라 주장한다.

이날 손 변호사는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김 씨는 스스로의 과오를 반성했기에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봤고 검찰 구형보다 실제 형량이 더 낮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손 변호사는 "처음 고소할 때 강 변호사를 교사범으로 교사했다"면서 이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여러 유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런가 하면 손 변호사와 함께 출연한 기자는 강변호사가 김 씨보다 형이 높게 나온 이유에 대해 강 변호사가 변호사란 직함을 가지고 있기에 동일 범죄라 할지라도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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