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가해자 김성수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MBC ‘100분 토론’에서 이와 관련한 격론을 펼쳤다. 
24일 방송한 MBC ‘100분토론-PC방 살인과 심신미약’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심신미약 마땅했던 사례가 있다. 내가 했던 사건 중에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가해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 됐다”고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10조 2항의 심신미약 규정 적용하려면 표준화된 법이나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국민적 비난이 동반 되는 것”이라며 “지독한 정신적 질환, 사회적 위험이 커진 사이코 패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구체적으로 유형별 분류가 되고 재판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당시 전문가 찾는 게 너무 어려웠다. 결국 어느 여교수 찾아서 법정에 세웠다. 그 사건의 경우 의처증에 의한 폭력에 시달려서 가해자가 정신병을 얻은 상태였다. 결국 평생 피해를 당했던 가해자가 마지막 순간에 피해자인 남편을 살해한 것이다. 거의 정당방위에 가까운 사건이었다. 물론 이 사건(PC방 살인)은 별개다. 하지만 이런 측면(앞선 사례)에서 10조 2항 없애기 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가해자 김성수에 대해 “(가해자에게)면책을 주기 위해 치료감호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유형의 정신 질환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정신적 측면을 보면 급속도로 분노가 치솟아서 심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살해를 했다. 새로운 유형의 질병일 수 있다. 제대로 감정해서 법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은 법적인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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