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국감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 등 야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요구서’를 제출하여 고용 세습을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서울시 역시 감사원에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처럼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서울시 역시 탐탁치않아 하는 고용 세습이란 무엇일까? 

고용 세습은 정년퇴직자나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일부 대기업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조항 중 하나를 말한다. 이는 균등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지만 일부 대기업 노조들이 관행적으로 대물림해 오고 있어 기득권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는데 이 중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돼 특혜 논란이 된 것이다. 

유형으로는 직원 자녀가 31명. 형제 22명, 3촌 15명, 배우자 12명, 4촌 12명 등이다. 특히 이 중 3급 이상 고위직의 친인척이 26명으로 24%나 차지해 내부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고위직들이 서울교통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자녀나 친인척을 입사시켰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채용은 정규직의 경우 서류와 필기, 면접과 인성, 신체검사 등 5단계를 거치지지만 무기계약직은 서류와 면접,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되는 등 비교적 쉽게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어떤 부적절한 청탁 등이 무기계약직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곧 정규직 채용에 대한 비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고용 세습은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한다 (픽사베이)
고용 세습은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한다 (픽사베이)

이처럼 고용 세습은 해당 기업과 인척이 없는 구직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평한 기득권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1분기(1∼3월) 기준으로 거대 노조가 형성되어 있는 29곳의 기업이 고용 세습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 역시 위법이므로 없애야 할 규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단협(단체협약) 개정은 노사의 자율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당 조항을 없애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고용 세습은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득권이 분명하다. 부모나 인척이 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편한 지름길을 걷는 것은 경쟁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법원은 사망한 노동자가 사망, 장애로 인한 퇴직자의 직계가족을 특별 채용한다는 단협의 조항에 의거하여 자녀를 특별 채용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해당 조항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배치되며 다수의 취업 희망자들을 좌절하게 한다”며 “청년층 일자리가 희소해진 상황만큼 비록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판결해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취준생들을 울리는 고용 세습. 서울교통공사의 경우는 노조가 규정한 사안(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퇴직자의 자녀)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 비리가 있었을 경우 더욱 큰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 누구나 노력을 들인 만큼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 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오기를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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