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75만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해당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이후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글이 됐다. 현 추세라면 100만명 돌파도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강서 PC방 청원글 게시자는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30)씨는 앞서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후 김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공분이 일었다. 

피해자의 담당의가 SNS를 통해 범행의 잔혹함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이다. 김씨는 22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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