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8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A 씨의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면서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는데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항소장을 접수 받은 이후 2차례 공판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사진/키이스트]
[사진/키이스트]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김현중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조작하고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벌금형 및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서 허위로 인정한 부분인 "김현중이 강요해서 낙태했다"라고 말한 사실만 유죄로 판단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형이 낮다며 항소하여 지난 8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며 기각함으로써 A씨는 실형은 면했지만 벌금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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