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금태섭 의원 ‘매년 하루 4명꼴로 실종선고 사망처리’

금태섭 의원
금태섭 의원

18일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746명의 실종선고와 558명의 실종선고취소가 있었다. 매년 약 1,500명이 사망자로 처리되고, 112명이 생존확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에 의하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하며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 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에서는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10만3,934명의 아동과 4만5,413명의 치매환자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는 7월까지 1만3,020명의 아동과 7,071명의 치매환자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7명의 아동과 36명의 치매환자를 올 7월까지 찾지 못했으며, 가출인 3,302명도 돌아오고 있지 않아 이들 중 일부가 사망자로 처리된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아동과 치매환자의 실종예방과 발견을 위한 제도적 진전이 있었다. 성인 실종을 단순히 가출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통해 혹시 모를 범죄피해로부터 실종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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