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로 18년 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1) 씨가 재심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1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 관할 재판부 역시 청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신혜 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3일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8일 김신혜 사건 재심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김신혜 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김신혜 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혐의를 부인했다. 고모부가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자신이 대신 거짓으로 고백을 털어놓았다는 게 김신혜 씨의 주장이다. 김신혜 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성도 있었다는 것 또한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복역 중인 무기수 중 다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 진행될 재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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