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북한 방북 후 진행한 ‘대국민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인 선언이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이 이제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말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다음 단계로 평화협정을 언급하였는데 평화협정이란 어떤 개념이고 왜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평화협정이란 정전체제를 종식하여 전쟁을 종료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조약으로 불가침 경계선을 설정하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 이후 정전 협상 체제를 유지해 왔다. 정전 협상은 서로를 향한 전투행위는 정지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현재 상대방을 주적으로 정의하여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전협정이 체결은 되었지만 그 직후부터 서로 무수하게 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유명무실한 협정이 되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 모두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

북한은 1962년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바 있었지만 1974년부터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동맹 파기 등을 겨냥하여 미국과 평화협정을 해야 하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서명을 우리나라가 아닌 유엔의 사령관이 했는데 이 사령관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교전 당사국이므로 당연히 남북이 실질적인 평화협정 당사자라며 맞서왔다. 그러나 최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도 남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화협정은 전쟁 종식의 선언, 국제규범과 기존 합의의 존중, 평화관리기구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전쟁 책임과 전쟁 포로 문제, 상호 감시 및 검증 절차,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과 협정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체결이 되면 남북과 북미는 정상화되어 수교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연내로 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종전선언. 북한의 비핵화가 무탈하게 잘 진행되어 진정한 평화협정이 이뤄지는 시기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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