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요구하는 청원 글이 14일 참여 인원 20만 명을 넘게 됐다.

자신을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2월 여동생과 친구로 지내오던 8년 지기 A군과 B군이 여동생을 화장실로 끌고가 문을 잠그고 양팔을 붙잡고 강간했다"이어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여동생은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주장했다.

출처_Pxhere -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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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만14세 미만이라는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라며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여동생과 가족에게 너무 억울한 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군과 B군은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경찰은 A군과 B군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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