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김미양] 최근 유명 유튜버 양 씨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따르면 ‘양ㅇㅇ를 무고죄로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앞서 모델로 활동하던 양 씨는 사진 촬영 중 스튜디오 실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MeToo)’와 함께 해당 실장을 고소했고, 고소를 당한 스튜디오 실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언장을 남긴 채 자살을 했다.

진실 공방을 벌이는 이 사건을 두고 항간에는 양 씨의 무고죄를 의심하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무고죄 또한 화제가 되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누군가에게 악의를 품고 법적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 신고를 하는 것이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된다. 즉 허위사실의 신고가 이미 수사기관에 도달하였다면, 그 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할지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만약 무고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허위사실 신고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러한 무고죄는 다양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가장 많은 화제를 낳은 성폭행/추행 관련 무고죄가 있다. 그중 과거 2016년에 발생한 배우 이진욱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진욱 사건이란 이진욱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후에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이진욱 또한 해당 여성을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를 한 사건이다. 당시 이진욱은 기자회견에서 “무고는 아주 큰 죄입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무고죄라는 범죄가 대중에게 회자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이 사건의 가해 여성은 지난 2월, 2심에서 무고죄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자신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타인에게 불만을 느끼고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이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례와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을 감금 및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례 등 다양한 무고죄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무고죄는 피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배우 이진욱의 경우 무고죄로 인해 오랜 기간 쌓아 올린 긍정적인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피해를 입어야 했다. 비단 이러한 피해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무고죄는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권력의 그림자 아래 성적인 피해를 입은 실제 피해 여성들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악감정을 갖고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짓 ‘미투’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고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자신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분명한 범죄이다. 나아가 ‘미투’ 운동 속 무고죄는 운동의 본질을 흐려 실제 피해 여성들을 더욱 상처받게 만드는 행위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나쁜 감정이 있다고 할지언정 ‘무고(誣告)’는 결코 삼가야 한다. 무고는 아주 큰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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