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기자 / 최지민 화백)

12일 대법원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해 방송연기자들이 노동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 었습니다. 

이로써 이들이 조직, 가입한 단체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방송국을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방송국은 외주제작 콘텐츠 제작 시 방송연기자들과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방송연기자들이 외주제작업체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지만, 이제는 노조가 직접 방송국에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수많은 무명 연기자들의 권리가 잘 지켜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