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정석원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정석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정석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범인데다가 반성하고 있는 것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론은 국내법을 비꼬고 나섰다. 인터넷상에는 마약이 무서운 범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교통범칙금 수준(jns**** 이제 뽕을 해도 되는 나라가 된 거야? 무조건 집유네. 벌금도 저번에 만 얼마 나온애 보다 열배나 많이 나왔네? 굉장히 무서운 범죄인줄 알았는데 그냥 교통범칙금 수준이네)이라며 법 집행 기준의 모호한 잣대를 지적했다. 

또 유명인과 일반인 사이의 차별을 지적하는 댓글도 다수다. 일부에서는 일반인 같았으면 법정 구속이었을 것 (dbzl**** 일반인이 투약 하면 법정구속 연애인이 하면 불구속? 초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법이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데도 의견이 모아진다. 여론은 초범을 봐주는데 음주운전이나 마약류는 초범 봐주다가 여러 사람이 다친다(mysm1**** 초범을 봐주는데 음주운전이나 마약류 초범 봐주다 여러 사람 다친다)는 의견에 크게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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