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A(27) 씨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상경했다. 하지만 그는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올해 1월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숙인 쉼터에 입소했다.

그러던 지난 5일 오후 6시 20분께 그는 쉼터 내부의 복도에서 41세 동료 입소자 B 씨와 어깨가 부딪혔는데 A 씨는 B 씨가 사과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치즈 칼을 꺼내 B 씨의 머리 부위를 찔렀다. 

잠깐 넘어진 것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잠시 멈춘 것 뿐이다 (사진/픽사베이)
잠깐 넘어진 것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잠시 쉬는 것이다(사진/픽사베이)

이를 본 다른 입소자들이 A 씨를 말려 자신의 방으로 돌려보냈는데 A 씨는 방문의 틈 사이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또 다른 입소자인 C(45)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B 씨는 머리를, C 씨는 오른 손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 씨가 휘두른 치즈 칼이 용도상 날이 선 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람에게 겨누고 휘둘렀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어깨가 부딪히는 너무나도 사소한 행위에 흉기를 휘두른 A 씨.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일용직 일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하였고 취직도 잘 안 되는 등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를 앓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개인적인 불운에 의한 울분을 애꿎은 입소 동료에게 푼 것이다. 

A 씨는 아직 20대의 창창한 나이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젊은이다. 노숙인 쉼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겠지만 어찌 세상이 마음대로 돌아가겠는가. 애초에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쉼터에 몸을 의탁한 그였다.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 것을 인지했다면 더욱 인내심을 가지고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했다. 

하지만 A 씨는 결국 인내심을 갖지 못했고 자신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 쉼터에서 벗어나야 했던 A 씨는 더 최악인 교도소에 몸을 의탁할 수 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젊은 나이에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를 극복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A 씨가 이 쓰디쓴 과정을 버텨냈다면 그가 이루지 못할 일은 없지 않았을까.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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