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유진/ 디자인 이정선] 연이은 화재 사고로 인해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한편, 화재 예방과 적절한 화재 대처 자세가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표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새로 바뀐 소방법,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할까?

▶소방 관련시설주변 주.정차 금지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차 진입로를 가로막을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아 가로막는 행위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소방차 길 터주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해당 차량 운전자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현행 10배 상향 조정

▶소방관 손실보상절차
-소방구조활동, 소방차 출동 중 발생한 손실
-중대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 감경, 면제
-손상은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 보상
*불법 주정차 차량은 파손 시 보상받을 수 없음

▶소방관 구조 활동 보장
-소방관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 벌금 부과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
-50세대 이상 연립 주택, 3층 이상 기숙사 등 다세대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6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초고층 건물 재난 상황 대비
-재난 취약 대상(어린이, 노인, 장애인) 안전 관리 대책
-피난 안전 구역 설치, 운영하지 않을 시 5년 이하 징역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의무 설치
-출입구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등
>미설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타
-길이1000m 미만 터널
>예상 교통량, 경사도 고려, 옥내 소화전 설치 의무
소형 열기구 날리는 행위 제한
>어길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방염처리업자의 신청이 있을 때
>방염처리업자의 방염능력 소방청장이 직접 평가, 공시

▶소방시설업 종합시스템 구축
-소방시설업자 시공능력
-소방기술자 관리 배치
-행정처분 현황
-재무 안정성 등

법이 개정되는 것보다 시민으로서 새로 바뀐 소방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화재 진압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더불어 소방법이 바뀐 줄 모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벌금을 무는 사태가 없도록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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